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속여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기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매입한 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축소해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보증금 16억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계약 전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주식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이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전재산이거나 이들이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어서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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