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가 지난주(16일)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업을 상대로 낸 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을,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지진피해 정부조사연구단에 이어, 법원도 포항지진의 직접적 원인은 지난 2010년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지열발전사업 관련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넥스지오, 포스코홀딩스, 이노지오테크놀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5만명은 지난 2019년 3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란 결론을 내린 후, 그해 9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7년 포항지진은 한반도 지진재난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118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신적 고통으로 포항 트라우마센터를 찾은 시민이 3천명을 넘어섰다. 지진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복구작업은 진행 중이며, 상당수 시민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20일(정부조사연구단 발표 후 5년)까지로 4개월 남았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여 명의 시민도 소송을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주말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을 포함해 전체 포항시민에게 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포항시민 모두가 소멸시효전 추가소송을 할 경우, 소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포항시민과 소모적인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지진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