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답> 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답>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문> 급여징수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앞서 얘기한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5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도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료 미납률이 50% 초과인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문> 여징수금에 상한액이 있나요.

<답>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가입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혹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