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7천여명에 296억 배상 판결
시민 45만명 추가 소송 가능성
로펌·지역 변호사 민감한 반응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16일 ‘포항시민들에 대한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지역에 천문학적인 1조5천억원 법조계 소송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조만간 포항을 비롯 서울·수도권 등지의 법조계는‘포항시민 추가 소송 유치’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을 통해‘국가는 소송을 제기한 포항시민 4만7천850명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에 따른 위자료 296억1천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포항지진을 2차례 겪은 시민은 300만원, 한차례 겪은 시민은 2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A변호사는 “이날 법원은 소송 제기 시민들의 청구금액이 모두 달라, 일부 배상 금액만 판결했다”면서 “향후 1인당 배상 금액은 모두 200∼300만원으로 일괄 통일되면서, 배상 총액은 5배 가까운 1천500억원대로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포항지진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포항시민 45만여명의 향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국가의 총 배상금 규모는 1조3천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향후 포항지진 손배소를 수임하게 되는 로펌이나 변호사는 현행 소송 관행에 따라, 배상금 300만원을 받는 1인으로 부터 착수금 3만원과 승소 성과 보수 6% 등 모두 21만원을 받게 된다.

로펌 등은 이중 인지대와 송달료 2만원을 빼고 나면 한사람 당 19만원의 수익을, 포항시민 45만여명에 대해서는 모두 800억원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이날 오전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자 마자 전국의 법조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도권 등지의 일부 로펌 변호사들의 문의가 지역으로 잇따르고 있고 지역의 변호사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포항의 A변호사는 “향후 포항지진 추가 소송은 유사 이래 보기 드문 ‘법조계의 대박사건’”이라며 “최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는 사건 수임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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