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책본부 "다른 시민들도 보상 받을길 열려"

11·15 촉발지진으로 고통받던 포항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냈다. 

재판부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본진과 이듬해 발생한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이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원들 10여명이 모여 지진피해 소송 승소를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모성은(범대본) 공동대표는 “정부와 4년여에 걸친 긴 싸움끝에 포항시민이 힘을 합쳐 마침내 승리했다”면서 “이번 결과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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