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간갈치와 돔베기 등으로 유명한 자인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 전대의 자진 신고를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자인공설시장 사업설명회를 (사)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회의실에 진행했다.

자인공설시장은 자인면 서부리 254번지 일원 15,580㎥의 대지에 1969년 10월 개설한 전통시장으로 3일과 5일 5일장으로 운영되는 장옥과 상설 등 현재는 84개의 점포가 있다.
이 중 141개의 장옥을 53명이 운영 중이며 시와 임대계약을 맺은 상인이 아닌 점포주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자인공설시장도 전통시장의 현대화 바람이 불던 2013년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3월 장옥 정비와 주차장 확장을 골자로 하는 시설현대화사업(100억 원)을 신청했지만 장옥 재건축에 따른 상권 위축을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다.

이 여파로 자인공설시장의 상인회가 시장 상인회와 비상대책 상인회로 이원화되며 2017년 8월 비상대책 상인회가 자인전통시장 상인회로 등록하고 올 11월에는 시장 상인회가 자인공설시장 상인회로 변경 등록하는 등 상인들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경산시는 자인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인회의 통합과 점포 상인의 시설현대화 60% 이상 동의 제출, 불법 전대의 자진 신고를 2024년 6월 말까지 운용키로 했다.

이후 사용 허가 불법 전대 전수조사에 나서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무단점유자의 퇴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2025년 4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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