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체제 경영혁신안 발표
내년 1분기까지 부실 금고 합병
금감원 감시기능·안전성 강화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부실 금고는 합병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대외활동 업무와 의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전문이사 수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한다.

중앙회장 소속의 금고감독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바꿔 위원장·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제고한다.

부실 금고 퇴출도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진행한다.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다만 부실금고의 합병시에도 고객의 예적금 및 금고 출자금은 보호된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대출 한도는 각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행안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하도록 했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했다.

금고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신설, 중앙회 검사인력 확충,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 채용 등도 이뤄진다.

금고 상환준비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인다.

예금자 보호를 두껍게 하고자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연차 상향하고, 납부 한도도 점진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한다.

금고별 공시항목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 금융 소비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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