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제2차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46,800건을 일괄 발송했다.

시는 2023년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12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부동산,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 예고,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15개 읍·면·동의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액에 대한 책임 징수제로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세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 2023년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86억 원으로 지방소득세(38%), 자동차세(30%), 재산세(20%) 등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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