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월분 4개월간 분할 납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담당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2천 원까지 겨울철 가스요금을 감면하게 된다.
또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이어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https://k-gascashback.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