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9급, 유족연금 수급권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취업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융자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 ‘의료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혹은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혼례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는 산재근로자의 배우자나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주택이전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임대계약)한 경우, ‘차량구입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취업안정자금’은 직업에 복귀해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가 융자신청 가능한 사유입니다.

<문> 융자대상, 한도, 이율 및 상환조건은 무엇인가요.

<답>융자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의 중위소득(443만4천816원) 이하인 자이며, 융자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천만원,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는 1천500만원입니다.

융자이율은 연 1.25%, 신용보증료는 연 0.7%(선공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