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그저께(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내놓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에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의 세제 혜택과 금융·재정 지원, 각종 특례,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이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인재가 해당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에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실질적인 교육자치 시행의 첫걸음으로 보면 된다. 비수도권 대도시에 들어설 도심융합특구에는 첨단·벤처 일자리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거점이 조성되고, 문화특구에선 해당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사업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에는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51.9%가 집중돼 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6곳의 본사가, 1천대 기업의 9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여건 때문에 지방 인구가 계속 유출돼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가균형발전이 미뤄지면 나라전체가 멸망한다. 그래서 지방시대위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려되는 점은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도 선거용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행력이 담보돼야 하고,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이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