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3일 제249회 임시회를 14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2월의 제250회 정례회를 앞두고 개회하는 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2024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조례안 중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으나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완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2018.6)에 따라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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