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보상액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9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은 최근 5년여간 총 5천156억 원이었다.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 된 돼지는 36만4천839마리(14건), 2020년 4천940마리(2건), 2021년 9천472마리(5건), 2022년 3만4천788마리(7건), 2023년 3월 기준 10만4천522마리(10건)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9년 1천334억 원, 2020년 18억 원, 2021년 33억 원, 2022년 84억 원으로 4년간 1천46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같은 기간 총 3천497억 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3건, 경기도 57건, 전라북도 33건, 충청북도 31건, 충청남도 28건, 경상북도 12건, 경상남도 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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