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노·사·정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 입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중소기업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율과 가입자의 낮은 운용수익률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던 제도로서, 2021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통과되어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사항 인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퇴직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지만, 현행법 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