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대구노동청 국감

본지가 5회에 걸쳐 단독보도한 지역노조의 공익법인 탈세창구 이용 의혹에 대한 기사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17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은 대구노동청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노조가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단체협약을 통해 세금공제 없이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우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익법인이 탈세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러한 노조의 행위는 근로소득세 탈세와 공익법인의 공익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노조는 기부금 납입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집회나 발주처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조의 불법 단체협약과 노조의 부당행위에 노동청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어 “지역노조는 오히려 공익법인이 합법적인 단체이므로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마감전에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대구노동청장은 “탈세부분은 국세청의 조사가 끝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며 “단체협약이 문제가 있음은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단체협약은 기간이 만료돼 앞으로 체결시에는 불법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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