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 돌파 읍승격 요건 갖춰

예천군 호명면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아 ‘호명읍’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호명면은 인구 2천600여 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해 7월 2만 명을 돌파하고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 12월 조례 공포 후 1월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1일 자로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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