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섬유직물업체 대표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던 1심과 달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대구 모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제직 설비 관리업무를 하던 40대 직원 B씨가 설비에서 이탈한 무거운 기기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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