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클럽에서 남의 손가방을 가지고 간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35)씨와 B(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 대구 동성로 한 클럽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아래에 떨어뜨린 고가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옷에 숨겨 들고 나가 안에 든 현금 640만원, 수표 280만원 등 모두 1천8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품을 반환하긴 했으나 현금 약 600만원에 대한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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