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주장”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사건 고발인을 경찰이 불러 조사 중이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7일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변호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증거물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안동경찰서에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나가서 고발인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고발인의 보충 서면 자료를 포함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때 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경북경찰청으로 고발장을 우편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은 언론에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임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 등 2인 이상의 과실들이 합쳐진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개개의 과실만으로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모두 사망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다.

1994년 3월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 1994년 5월 구포역 열차 전복사건,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 주요 사고 때 법원이 판례를 확립했다.
안동/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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