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대금 착복 혐의
확인된 1건 바탕 수사 확대

포항남부경찰서는 거액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횡령 1건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감정평가액보다 8억여원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한편 시에 매각대금 5억여원을 납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추가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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