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5일 피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장과 시술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인 A씨는 지난해 4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C씨로부터 고주파를 쬐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을 받은 뒤 볼에 부종, 물집 등이 생기는 화상을 입었다.

이에 해당 병원 의료진을 믿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 3차례에 걸쳐 수술 치료를 받았고 이후 3도 화상 진단과 함께 조직 함몰 등으로 영구적인 후속 장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씨가 시술할 때 고주파 에너지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쬐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았고 시술로 인한 화상이나 흉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에게 5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에게 시술하면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해를 입혔고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씨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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