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2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한 길거리에서 담당 기관의 허가 없이 총 길이 36.5㎝짜리 흉기와 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당시 A씨 행동이 누군가를 협박하기보다는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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