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중고찻값 550만원인 외제차 수리비 등 2천700만원 손배소
수원지법 “해당 차량 중고차 가격+적정 대차비만 손해배상 인정”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0만원)의 두배를 웃도는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가였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교환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2천730여만원 중 절반 이하인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텔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1일 46만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도 “배기량 5천700㏄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