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지취득증명 발급받기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1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건립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이축권’ 양도 등으로 토지를 이전받아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여러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높다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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