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과 3명의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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