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처남과 공모 증거 부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4명은 50만~200만 원의 벌금형 및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정식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군수의 처남 A씨와 김 군수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모 사실이 없고, 일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 A씨 벌금 250만 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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