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직무 유기, 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지역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북 경찰관 B씨(42)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던 중 B씨 청탁을 받아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피해자가 B씨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B씨는 편법 대출을 알아보다 자기 계좌에 들어온 2천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했다가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A씨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

B씨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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