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판기념회 발언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판단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조 전장관이 주최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진행한 정치적 행사에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위원은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연을 맺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