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13명 임금 미지급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듯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5천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7억5천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청 회사에서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자 31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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