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세 대출에 가담한 임차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세자금 불법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실제 임차하지 않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브로커들이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청년 전세 대출을 받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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