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를 신규 도입해 다음달 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동측(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 2곳에 우선 설치해 운영하고, 올해까지 주요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36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및 차량 등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한다.

지금까지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단속 장비 도입으로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어 이륜차의 위반 행위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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