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소속 A(5급, 52)와 B(6급, 58) 공무원 간의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 8일 경산시 C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읍장(5급)과 팀장(6급) 등 9명이 울진군 기성면 바닷가에서 1박 2일로 연말에 퇴직하는 D 팀장을 위해 가진 송별회 겸 단합대회에서 발생했다.

B 씨는 직속상관인 읍장(5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처벌을 호소해 시가 현재 조사하고 있다.

해당 팀장은 읍장의 고향 선배다.

B(58) 팀장은 얼굴 등에 멍이 들고 고막이 일부 훼손되는 상처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B 팀장은 휴일인 지난 10일 조현일 시장에게 SNS와 전화로 자신이 당한 폭행 사실을 호소하며 “억울하다.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시장은 11일 “시장이 외국에 나가 시장개척단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1박 2일간 장거리인 울진에서 단합모임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관련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진상조사 후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읍장은 “이날 술자리에서 B 팀장이 계속 분위기를 흐리는 소리를 하기에 그를 해변으로 불러 얘기를 하던 중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워낙 술에 취해 둘 다 당시 기억이 흐릿하지만, 13일 병원으로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B 팀장은 “A 읍장이 모욕적인 말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도 생각 중이다.

만약 B 팀장이 A 읍장을 고소하면 경산시의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에 지역민의 민심도 흉흉해질 것으로 보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산시의 고강도의 대책도 절실해 보인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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