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 실직을 하고 국비지원의 직업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출은 없나요.

<답> 네. 우리 공단에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생활비를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신청 대상이 궁금합니다.

<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특수형태근로자 제외)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문> 융자대상 훈련, 융자 조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이 해당되며, 융자 조건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월별로 분할대부, 월별 대부한도액은 1인당 50만원∼200만원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연 1.0%,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