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권침해 교사 보호장치 법·제도 개선 강조
“교육청 차원서 대책 마련 적극 나설것”… “급식 수산물은 검사 확대”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이 지금과 같은 아동관련법 여건에선 학생 훈육이 불가능하다며 아동학대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5일 오전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 “지금은 학생들에게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아동학대 관련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이 법이 개정되면 교육현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경우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이고 그걸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할 때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선생님은 무조건 면책이라는 단서조항으로 반드시 들어가 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 누적돼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교사와 아이들이 교육적 다툼이 진행되다 보면 교사가 순간 과도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말을 전해 들은 학부모가 분노해 ‘아동학대’ 나 ‘정서학대’ 등의 고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아이도 정서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선생님도 과도한 언어사용에 대한 사과할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교사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아이들의 교권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고소·고발에서 무고가 나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겨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교사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며 “교사들은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무고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금전적 손해, 심적 상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교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며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소한 내용은 조정과 중재를 통해 사과하는 등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등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적 작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부모 교육이나 장기적 입장에서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의 교권 침해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강 교육감은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생들의 장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록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학교급식을 수산물로 늘일 경우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별로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산물이 오염이 되었다고 보지 않고 다만,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품목을 확대하며 계속 축적해 데이터화해 놓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충분하게 시스템적인 대응이 가능해 지금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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