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8종 융자의 종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부모요양비’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장례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임금감소생계비’는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소액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이 융자요건입니다.

<문> 융자 대상, 한도 및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융자 대상은 융자 종류별로 다른데, 보통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및 월평균소득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고, 융자 한도는 융자 종류별로 200만원에서 1천250만원까지 다양하며, 연리는 1.5%에 1년 거치 1년(또는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하는 조건이며,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보증 보험료가 별도로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연 0.9%(선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