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13기 지원

[김천] 김천시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거나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 개인 및 기업(법인) 중 김천시 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가 완속 충전기를 구매·설치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물량은 완속 충전기 13기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1일∼ 22일까지이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사업 선정자에게만 개별 안내하며, 사업 선정자는 희망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충전기 제조사에 충전기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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