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제도가 궁금합니다.

<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또는 재직 노동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 제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 제도와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 제도로 구분하고, 그 외에도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산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노동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동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2천1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