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희망자 접수
1인당 최대 3천만원 지원
대상자는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지원해 농업인 영농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확보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