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치료 중에 회사에서 일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문>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

<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 ‘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