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로션 등 영유아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신고가 다른 화장품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3년간 보고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 3천61건 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천740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제품류의 생산 실적이 평균 0.55%임에도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24.8%에 달했다고 전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르면 안전성 정보는 화장품과 관련해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소비자와 업계, 병원 등에서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식약처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보고하면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 조사 연구, 품목 제조·판매·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2천740건의 안전성 정보 중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51%인 1천3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유아용 제품류가 679건, 두발용 제품류 247건 순이었으며 안전성 정보 관련 주요 증상은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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