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실, 울타리 등 법정방역시설 적정여부, 소독제 관리실태 집중점검

봉화읍 도촌리 산란계 밀집단지의 산란계 농장
봉화읍 도촌리 산란계 밀집단지의 산란계 농장

【봉화】 봉화군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전업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2차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1차 점검 시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의 산란계 농장 2호를 점검하고, 군에서는 육용오리 농장 1호와 30만수 미만 산란계 농장 1호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검검사항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인)과 신발 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1차 점검 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상 보완조치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및 시정(정비·보수) 명령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역할 분담으로 산란계 10호, 육계 12호, 육용오리 2호 등 전업규모 가금농장 24호를 대상으로 1차 방역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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