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조례
대표발의… 본회의 의결만 남겨

김태우(수성구5·사진)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청년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어린 나이에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Yonug Carer)’, ‘가족돌봄청년’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라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태우 시의원이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이른 나이에 돌봄제공자가 돼 2~3인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례안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자발적 설문참여 방식에 그쳐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져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아닌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그쳐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우 시의원은 “한창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이들이 감내해야 할 돌봄의 부담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다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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