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로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 업무로 출장 중 경로 상에 있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화에 참여하여 건물 내 인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사고발생 당시의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경로의 일관성을 고려)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답>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처에서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