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지원·가해자 분리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최근 추세에 맞춰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를 위한 지원책도 신설됐다.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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