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9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청도] 청도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를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급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 이에 해당하는 세대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14만 9천800원, 2인 세대 20만 5천700원, 3인 세대 29만 2천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 9천600원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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