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제24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심사와 승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과보고서 채택,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8건의 일반안건 중에는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포함됐다.

경산시의회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시가 동의를 구한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재계약이 시행됨에도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표기된 내용과 첨부된 비용 추계서도 2023년 7월부터 지급될 민간위탁금이 2024년 이후 발생하는 민간위탁금과 동일하게 8천만 원으로 추산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부결시켰다. 심의 조례 중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임상(임야의 나무 상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 개발을 좀 더 쉽게 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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