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4일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 발족을 위해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출범이 장기간 미뤄졌다.

아쉬운 점은 법률 핵심내용인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빠진 점이다. 민주당은 법안 중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특별법 통과에 합의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비수도권에서도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였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 교육문제 때문인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특별법에서 삭제된 것이다.

지방시대위 공식 출범은 7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회 위상은 대단하다.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으로 내정돼 있다.

지방시대위는 출범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서 비수도권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법률내용 중 지자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기회발전특구 선정·운영에 관한 조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둘도 없는 기회다. 만약 대구·경북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인구소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미 지방시대위 출범에 대비하고 있겠지만, 반드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