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1시쯤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옆에 주차된 전기차 2대까지 모두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친환경차인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도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화재시 신속한 대처가 안 돼 건물 화재나 붕괴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

친환경 자동차보급 촉진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둥 신속한 대처가 힘들다는 것이다.

24일 화원읍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초진을 하고 견인차를 이용해 전기차 3대를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나서야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었다. 소방관계자에 의하면 전기차에 불이 나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10배의 물과 10배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날 화재 현장에도 장비 32대와 인력 92명을 동원했지만 2시간여가 지났어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집계돼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구서도 같은기간 5건의 화재가 있었으며 그 중 4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벌써 40만대에 이르고 있다. 대구는 2만5천여대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전기차 보급이 많은 도시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충전기 시설을 지상에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국의 보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도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집중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가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미리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