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절약 등 민원 불편 최소화
24일 영천시에 따르면 기업인들의 신속한 공장 인·허가 처리를 위해 매주 2회(화, 목) 행정포털시스템(온나라이음) 영상회의를 통한 공장 인·허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공장 설립승인 및 변경 등의 인·허가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4개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갖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전 2020년도에는 평균적인 처리기간이 42일 정도였다면 영상회의로 전환한 후부터 32 ~ 35일 정도로 기간이 단축됐고, 현재는 21일 정도로 진행속도가 빨라졌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 대신에 시작된 영상회의는 신속한 절차진행과 효율적인 협의로 기존 대면회의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