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예고됐던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저께(17일)부터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파업은 하지 않는 대신 수술실 진료보조(PA) 등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 외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PA 업무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봉합 등 수술실에서 행해지는 주요처치행위다. 대부분 외과, 흉부외과 진료영역이어서 앞으로 상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술실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떼어내 처우개선을 하는 법률이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앞으로도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간호법처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제정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여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본회의에 직상정해 처리하기로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배상 청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방송법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 실적은 악화하고 있다. 경제성장 엔진이 식어가면서 서민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은 해법은 뒤로한 채 섬뜩한 용어를 써가며 서로 싸우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상식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법률일수록 사전에 여야가 충분히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제 사회구성원끼리의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민주당과의 소통방식을 바꿔야 한다. 야당 지도부와 수시로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